
“일본에 가져가는 약은 한 달치까지만 괜찮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일반약은 두 달치까지라던데”라는 말도 함께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에 의약품을 가져갈 때는 제품명보다 일본에서의 분류와 성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인용 의약품을 일정 수량까지는 수입확인 신청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기준을 넘으면 입국 전에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규제약물은 별도 허가나 반입 금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명만 검색해서 허용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성분명과 함량, 제형, 1일 사용량, 가져갈 수량, 처방전 또는 의사 지시 여부를 확인하면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 갈립니다. 먼저 그 약이 일본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제품명보다 성분과 일본 분류를 먼저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인이 자기 사용을 위해 가져오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 몫을 한꺼번에 가져가거나, 반입한 약을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용 반입 특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 것은 포장 앞면의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명과 함량입니다. 후생노동성 Q&A도 문의할 때 제품명, 성분명과 함량, 제형, 가져가는 양을 함께 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충제로 판매되는 제품도 자동으로 식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거나 의약품처럼 효능을 표시하면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분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약이 처방약인지, 외용제인지, 주사제인지에 따라 수량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네 범주를 먼저 나눠 보세요.

개인용 의약품 수량은 네 범주로 나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개인용 의약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자기 사용을 전제로 하며, 이 범위 안이라고 해서 규제약물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독약·극약·처방약: 용법·용량으로 계산한 1개월분 이내입니다.
- 외용제: 독약·극약·처방약이 아닌 외용제는 표준 크기 기준 1품목 24개 이내입니다. 연고나 점안액처럼 몸의 겉이나 특정 부위에 쓰는 약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최종 분류는 성분과 일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사제와 그 주사기: 1개월분 이내이며, 일본 후생노동성 안내는 약이 미리 채워진 주사기 또는 자가주사 키트로 범위를 설명합니다.
- 그 밖의 의약품·의약부외품: 용법·용량으로 계산한 2개월분 이내입니다.
1개월분이나 2개월분은 상자 수가 아니라 하루 사용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번 2정을 먹는 약이라면 1개월분은 2정×3회×30일로 180정이고, 2개월분은 360정입니다.
반대로 한 상자에 몇 정이 들어 있는지는 기준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 상자를 가져간다면 상자 수가 아니라 전체 정 수를 합산해 계산하세요.
이 계산으로 일반 범위 안인지 벗어나는지 보이면, 다음으로 수입확인 신청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수입확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준을 넘는 일반 의약품이나 의약부외품이라면 일본 후생노동성에 수입확인 신청을 하고, 입국 전에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에도 제품명만으로 추측하지 말고 성분명, 함량, 제형, 수량을 적어 도착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후생국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후생노동성 Q&A는 수입확인 신청에 환자명·약품명·의사명이 들어간 유효한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입국일, 도착 공항이나 항구, 항공편이나 선박편, 신청자 이름이 표시된 여정표나 항공권 사본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개인용 절차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실제로 가져갈 품목과 수량을 적고, 확인증을 받았다면 문서 내용을 임의로 고치지 말아야 하며 일본 도착 때 세관에서 요구하면 보여 줄 수 있게 보관하세요.
다만 이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각성제 원료는 다음처럼 별도 규정으로 분리됩니다.
규제약물은 수입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마약과 각성제 원료를 다른 법률로 관리한다고 안내합니다. 처방받은 마약이나 각성제 원료라도 입국 전에 지방후생국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금지된 성분은 거주국에서 처방받은 약이어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이름만 보고 일반 처방약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일본 안내는 1개월분을 넘거나 주사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해 들어갈 때 사전에 수입확인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세부 허용량 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본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분이 일본에서 어떤 규제 범주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마약취급부서나 도착지 관할 지방후생국에 먼저 문의하세요.
이 구분은 제품명만 검색해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제 실제 출국 전에 어떤 정보를 한 장으로 모아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국 전 의약품 반입 체크리스트
- 포장이나 처방전에서 성분명과 1정당 함량을 확인하세요.
- 정제·캡슐·연고·점안액·주사제 중 어떤 제형인지 적으세요.
- 하루 사용량×30일로 1개월분이나 2개월분을 계산하고, 외용제는 품목별 개수를 세세요.
-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에 환자명·약품명·의사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여정표나 항공권에 입국일·도착 공항·편명·신청자 이름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마약·향정신성의약품·각성제 원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허가나 신청이 필요하면 출국 전에 받으세요.
- 가족이나 지인의 약을 대신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계획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수입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품목과 수량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고 문서 자체는 임의로 고치지 마세요.
이 목록에서 성분명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수량 계산부터 하지 마세요. 제품 사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도착 공항 관할 지방후생국에 성분명과 함량을 보내 확인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체크 결과에 따라 절차는 상황별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상황에 맞춰 대입해 보겠습니다.
내 약은 어느 절차에 해당할까?
일반 의약품이나 의약부외품이고 기준 수량 안인 경우라면, 규제약물이 아니고 자기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에서 수입확인 신청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몫을 함께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량이 기준을 넘거나 별도 확인 대상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출국 전에 수입확인 신청을 하고 확인증을 받은 뒤 입국해야 합니다.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 여정표처럼 신청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마약이나 각성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확인 신청이 아니라 별도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라면 수량이나 처방전과 관계없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약 없이 가져가는 주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처방약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향정신성의약품은 허용량 표와 주사제 여부를, 주사기만 가져가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충제로 판매된 제품인 경우에도 성분과 표시된 효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입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처방약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입 규정 때문에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처방한 의사나 약사에게 치료에 필요한 약인지 먼저 확인하고,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신 안내와 도착지 관할 지방후생국에 성분·수량을 함께 문의하세요.
이 글의 수량과 절차는 2026년 9월 21일 한국시간에 확인한 일본 후생노동성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품 성분, 수량, 처방전, 규제약물 여부와 일본 규정은 출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확인 신청을 했는데 확인증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출국해도 되나요? A. 일본 후생노동성 안내는 입국 전에 신청하고 확인증을 받는 흐름을 전제로 합니다.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신청 메일의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일정이 임박했으면 도착지 관할 지방후생국에 직접 문의하세요.
Q. 처방전이 한국어로만 작성돼 있어도 되나요? A. 공식 Q&A는 환자명·약품명·의사명이 들어간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지만, 언어별 제출 요건까지 일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지방후생국에 번역 필요 여부와 제출 가능한 형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약을 원래 포장에서 빼서 소분해도 되나요? A. 반입 허용 여부와 별개로 성분명·함량·처방 대상자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래 포장과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함께 보관하고, 소분해야 한다면 약사에게 표시 방법을 확인하세요.
Q. 주사기만 따로 가져가도 되나요? A. 일본 후생노동성 Q&A는 약 없이 주사기만 가져가는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돼 1개라도 수입확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약과 함께 쓰는 자가주사 키트는 약의 종류·형태·사용량을 함께 적어 확인받으세요.
Q. 수입확인증을 받은 뒤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인증을 임의로 고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약의 품목이나 수량이 달라졌다면 세관에서 직접 수정하지 말고 발급기관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Q. 일본에서 산 약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 A. 아니요. 이 글은 일본 입국 때 일본에 가져가는 경우를 다룹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국의 의약품·통관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