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은 시끄럽기만 하면 다 신고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규칙은 반대입니다. 어떤 소리는 처음부터 층간소음에서 빼놓았습니다.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물이 오가는 소리가 그렇고,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음이나 말소리를 들고 신고하면 기준을 대볼 수도, 측정 결과를 받을 수도 없어요. 참을지 올라가서 말할지 고민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내가 듣는 소리가 어느 종류인지 먼저 나누는 것이에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층간소음을 두 갈래로만 봅니다. 바닥과 벽을 타고 오는 소리, 그리고 공기를 타고 오는 소리입니다.
위층 소리는 바닥을 타고 올까, 공기를 타고 올까?
직접충격 소음이 첫째 갈래입니다. 뛰거나 걷거나 물건을 떨어뜨려서 바닥과 벽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예요. 아이가 거실을 달리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밤에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공기전달 소음이 둘째 갈래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소리처럼 공기를 타고 넘어오는 소리를 말해요. 같은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도 이 둘은 재는 방법과 기준 수치가 따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어요. 층간소음은 위아래 세대만 뜻하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벽을 타고 오는 벽간소음, 대각선 위 세대에서 오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규칙은 이 두 갈래에 넣지 않은 소리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배수음과 말소리는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는다
위층에서 밤마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서 신고를 알아본 적 있으시죠? 이 소리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대볼 수 없습니다.
규칙이 층간소음에서 빼놓은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나는 급수·배수 소음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육성, 곧 대화와 싸우는 소리와 고성방가입니다. 셋째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음입니다.
빠졌다는 말이 시끄럽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준이 걸리지 않으니 몇 데시벨인지 재봐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근거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측정을 신청해도 이 소리를 두고는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창구가 아니라 배관을 관리하는 쪽, 곧 관리주체에게 점검을 요청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말소리와 고성방가도 층간소음 절차 밖에서 경로를 찾아야 해요.
어느 창구인지 스스로 정하기 어려우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을 먼저 써도 됩니다. 전화상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661-2642로 걸면 되고, 내가 듣는 소리가 상담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준이 걸리는 소리와 걸리지 않는 소리를 나눈 것이에요. 그럼 걸리는 소리는 몇 데시벨부터 인정될까요.
층간소음 기준에 쓰는 소음도 3가지
위층 소리가 얼마나 커야 기준을 넘긴 것이 될까요. 규칙은 소리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소음도를 씁니다.
1분 등가소음도는 직접충격 소음을 1분 동안 평균한 값입니다. 주간 39dB, 야간 34dB이 기준이에요.
최고소음도는 직접충격 소음 가운데 가장 큰 순간의 값입니다.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5분 등가소음도는 공기전달 소음을 5분 동안 평균한 값입니다.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주간과 야간을 나누는 시각도 정해져 있어요. 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같은 소리라도 22시를 넘기면 5dB 낮은 기준이 걸립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값입니다. 검색해 보면 올해 기준이 강화됐다는 글이 여럿 보이는데, 연도가 잘못 붙은 것이에요. 지금 대볼 기준은 위의 여섯 숫자입니다.
숫자를 알았으면 다음은 순서예요.
기록에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밟는 5단계
1단계, 기록입니다. 언제, 어떤 소리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날짜와 시각과 지속시간으로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이 뒤에 오는 모든 단계의 근거가 돼요.
2단계, 관리주체를 통해 알리기입니다. 직접 올라가서 말하면 그 자리에서 감정이 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관리주체가 사실을 확인하고 위층에 주의를 전달합니다.
3단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전화상담에서 방문상담으로, 방문상담에서 소음측정으로 이어집니다. 전화상담은 신청 없이 되고, 방문상담은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신청합니다.
이 안에서 조건이 하나 다릅니다. 방문상담은 위층에도 안내문을 보내 동의를 받아야 진행돼요.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이어질 때 피해를 입은 세대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신청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하고, 측정은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연속해서 합니다. 결과는 신청한 세대에만 제공되고, 층간소음 중재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이 큰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의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됩니다.
4단계, 관리주체의 권고입니다.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관리주체가 소음을 낸 세대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5단계, 조정 신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순서는 관리주체가 있는 집을 전제로 짜여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4월부터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도 상담받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오랫동안 공동주택 거주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여기 들어가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빠져 있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 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같은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전국에서 상담과 무료 소음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열린 문은 아니에요.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시작해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으로 넓어졌고 2026년 4월에 전국이 됐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아서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면 지금은 신청 대상입니다.
대신 사는 집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관리주체를 통해 알리는 2단계와 권고를 받는 4단계,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 안에 있는 절차예요. 관리주체가 없는 집이라면 기록과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을 중심으로 밟고, 조정이 필요할 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쪽을 보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 쪽으로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에 바닥 차음성능 검사 표본 확대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확대가 담겼는데, 앞으로 짓는 집과 큰 단지에 걸리는 규제라 지금 겪는 소음에는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럼 적어 둔 기록으로 어디까지 대볼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기준을 넘긴 시간대를 찾는 계산법
데시벨을 직접 재지 못해도 기록만으로 대볼 수 있는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시각을 봅니다. 소리가 22시를 넘겼는지에 따라 대볼 기준이 바뀌어요. 22시 이후라면 직접충격 소음은 34dB과 52dB, 공기전달 소음은 40dB이 기준입니다.
둘째, 소리가 이어진 시간을 봅니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의 평균이라, 툭 떨어지는 소리 한 번은 평균에 묻혀 낮게 나옵니다. 짧고 큰 소리는 최고소음도로 봐야 해요.
셋째, 한 시간 안에 몇 번이었는지 셉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넘길 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기록에서 한 시간 칸을 잘라, 큰 소리가 세 번 넘게 들어간 시간대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 시간대를 찾았으면 측정 신청에 씁니다. 1분 등가소음도와 5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정해져요. 소리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를 측정 시간으로 잡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아래층으로 가는 소리는 내 쪽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뛰는 자리에 매트를 깔고, 집 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의자와 식탁 다리에 패드를 붙이는 것이 그것이에요. 문을 손으로 받아 닫는 습관도 직접충격 소음을 줄입니다.
결국 가장 빠른 길은 소리 종류를 나눠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인지, 몇 시에,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적어 두면 어느 창구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둘 점이 있어요.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결과는 중재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배상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분쟁이 조정이나 소송까지 가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과 측정 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사실 확인과 권고는 사는 집의 관리주체로, 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사이센터 상담과 측정에 돈이 드나요? A. 상담부터 소음측정까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서비스라 별도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Q. 전화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에서 13시 사이는 제외됩니다. 전국 단일번호 1661-2642로 걸면 되고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Q. 상담 신청은 전화로만 되나요? A.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의 상담신청 등록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접수가 완료될 때까지 평일 기준 5일 이내가 걸립니다.
Q. 같은 집을 두고 방문상담을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같은 집에서 계속 소음이 나면 관리주체나 조정 절차 쪽으로 단계를 옮기게 됩니다.
Q. 심리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A.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이 함께 지원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Q. 우리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A.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구성 여부와 위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 설치 대상은 세대 수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기준이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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