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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연속 켜 둔 소음측정기, 층간소음 공식 측정과 조건이 다른 이유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앱 기록과 공식 측정 절차를 함께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일단 소음측정기 앱부터 깔아라, 며칠치 기록을 모아 둬라, 몇 데시벨이 나왔는지 화면을 저장해 둬라. 층간소음을 검색하면 이런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측정을 방문상담 뒤에 수음세대가 신청할 때만 진행하고, 측정하는 동안 세대 내부에 소음원과 재실자가 없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혼자 방에 앉아 켜 둔 앱 기록은 이 요건 밖에 있어요.

그렇다고 지워야 할 파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록이 상담에서 재료가 되려면, 무엇을 잰 소리인지와 언제 났는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앱을 켜기 전에 먼저 가릴 것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말하는 층간소음 범위에 드는지입니다.

소음측정기 앱으로 혼자 기록한 층간소음 데시벨 화면을 저장해 두는 모습

소음측정기를 켜기 전에 층간소음 범위부터 가르는 법

집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다 층간소음으로 세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층간소음을 두 가지로 나눠 놓았어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소리가 직접충격 소음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해서 생기는 소리는 공기전달 소음이고요.

반대로 규칙이 층간소음에서 빼 둔 소리도 있습니다.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리가 여기 듭니다.

밤마다 물 내려가는 소리에 잠을 설쳐도, 이 소리는 층간소음 기준에 대볼 수 없어요. 위층에서 싸우는 소리나 고성방가처럼 사람의 육성도 층간소음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소음 역시 층간소음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집의 종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다루는 것은 공동주택이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여기 듭니다. 원룸과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센터가 안내합니다.

우리 집과 우리가 들은 소리가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이제 두 종류 중 어느 쪽인지가 남습니다. 두 종류는 재는 시간부터 다릅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는 층간소음 범위를 구분한 장면

뛰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는 기준 수치가 다르다

위층에서 난 소리를 앱으로 재서 숫자를 하나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 숫자를 어디에 대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규칙이 소리 종류마다 다른 값을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등가소음도라는 말을 풀어 두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오르내린 소리를 하나의 값으로 환산한 것이 등가소음도입니다. 앱 화면에 잠깐 떴다 사라지는 숫자와는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 그러니까 직접충격 소음은 두 가지 값으로 봅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dB(A), 야간 34dB(A)입니다. 순간적으로 크게 튄 값을 보는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A), 야간 52dB(A)이고요.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소리인 공기전달 소음은 값이 하나입니다. 5분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A), 야간 40dB(A)를 씁니다.

여섯 개 값 모두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기준이고, 2026년 8월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이때 주간 43dB, 야간 38dB에서 4dB씩 낮아졌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소리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대볼 값이 세 쌍으로 남습니다. 종류를 갈랐어도 각 쌍에는 아직 값이 둘씩 있어요. 남은 하나는 시계가 정합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기준이 5dB씩 낮아진다

같은 소리를 저녁 9시에 들었을 때와 밤 11시에 들었을 때, 대볼 값이 같을까요? 규칙은 하루를 둘로 나눠 놓았습니다. 주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야간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입니다.

앞에서 본 여섯 개 값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란히 놓으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39에서 34로 내려갑니다. 최고소음도는 57에서 52로,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45에서 40으로 내려가요. 세 항목 모두 정확히 5dB씩입니다.

주간과 야간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 수치 차이를 나타낸 장면

그래서 밤 10시가 기록의 갈림길이 됩니다.

앱에 숫자만 남고 몇 시 몇 분에 났는지가 없으면, 그 숫자를 39와 34 중 어디에 대야 할지 정할 수 없어요. 기록을 남길 때 소리가 난 시각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각까지 적어 두었다고 해도 물음이 하나 더 남습니다. 그 기록을 누가, 어느 절차에 내는지입니다.

층간소음 공식 측정을 신청하기까지 밟는 순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는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전화상담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방문상담, 마지막이 소음측정이에요. 센터가 소음측정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단계가 이 글에서 말하는 공식 측정입니다.

첫 단계인 전화상담은 콜센터로 겁니다. 두 번째인 방문상담은 인터넷이나 콜센터로 신청하고, 신청 후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접수가 이뤄집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이면 센터가 상대세대에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일정을 협의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때, 수음세대가 신청할 경우에 진행됩니다. 수음세대는 소리를 받는 쪽,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 역시 접수까지 평일 기준 5일 이내가 걸립니다.

측정 자체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측정은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연속해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센터는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측정 기간에 반드시 내부의 소음원과 재실자가 없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마지막 조건이 혼자 남긴 기록과 공식 측정을 가장 크게 나눕니다.

소음측정기 기록과 공식 측정 요건을 맞춰 보는 항목 4가지

앞에서 본 요건을 하나씩 내 기록에 대보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항목을 차례로 봅니다.

누가 쟀나. 공식 측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이 신청을 받아 수행합니다. 혼자 켜 둔 앱은 소리를 겪은 사람이 직접 잰 기록이에요.

집에 사람이 있었나. 센터는 측정 기간에 세대 내부에 소음원과 재실자가 없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리가 나는지 지켜보며 앱을 켜 두려면 방에 사람이 있어야 하니, 이 조건과는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얼마나 이어서 쟀나. 공식 측정은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연속입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날 때만 앱을 켰다 끄면 조각난 기록이 남고, 연속 측정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부터 소음측정 신청까지 절차를 정리한 장면

절차의 어디쯤인가. 공식 측정은 방문상담을 거친 뒤에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한은 방문상담 후 30일입니다. 전화 한 통 걸지 않은 상태에서 모은 기록은 아직 이 절차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네 항목이 다 어긋난다고 해서 기록을 지울 이유는 없습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에서는 언제 어떤 소리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사람이 말로 전해야 합니다. 소리 종류를 갈라 두고 시각을 적어 둔 기록은 그때 꺼내 쓸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종류도 시각도 없이 숫자만 모아 둔 기록은 상담에서도 대볼 곳이 없어요. 같은 앱을 켜 두고도 남는 것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다만 공식 절차를 밟아 받은 서류에도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는 방문상담 결과서와 층간소음 측정결과서가 층간소음 중재상담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제공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측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결과서를 다른 절차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담을 거쳐도 갈등이 이어지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층 리모델링 공사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동주택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사 소음은 층간소음과 다른 창구를 찾아야 하니,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Q. 소음측정을 한 번 받은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신청세대와 상대세대가 동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다만 수음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대세대가 응하지 않으면 방문상담이 진행되지 않나요? A.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은 센터가 상대세대에 안내문을 보낸 뒤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정을 협의합니다. 상대세대의 반응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우리 단지에 관리주체가 있는지 함께 알려 두면 좋습니다.

Q. 아래층이 아니라 옆집 소리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격은 위층인지 아래층인지가 아니라 소리를 받는 쪽인지로 정해집니다. 소음측정은 수음세대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측정하는 동안 집을 얼마나 비워야 하나요? A. 측정은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연속해서 이뤄지고, 그 기간에는 세대 내부에 소음원과 재실자가 없어야 합니다. 몇 시간으로 잡을지는 신청할 때 센터와 협의하게 되므로, 집을 비울 수 있는 시간대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Q. 전화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제외됩니다. 번호는 1661-26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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