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 날짜를 잡고 여권을 꺼냈는데,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방문해야 할까부터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교부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을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외교관·관용여권, 긴급여권, 일부 정보 변경,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일정한 분실 이력,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준비물도 신청자 나이와 재발급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성인은 신청서·사진·신분증을 중심으로 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류를 더하며, 분실·훼손·정보 변경이면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재발급 사유와 전자여권 발급 이력을 적어 보면, 온라인 신청을 시도해도 되는지와 방문 서류를 한 번에 가를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와 기존 전자여권 이력부터 확인하기
재발급 사유는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만료 전에 새 여권을 받으려는 경우, 여권에 적힌 정보를 바꾸는 경우,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나뉩니다.
외교부는 재발급을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절차로 설명하고, 온라인 안내에서는 전자여권 발급 이력을 별도 기준으로 둡니다.
| 첫 확인 | 온라인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쪽 | 방문으로 확인할 쪽 |
|---|---|---|
| 전자여권 이력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 |
| 재발급 방식 | 새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일반 재발급 등 |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받는 재발급 |
| 재발급 사유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 본인 희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 변경, 행정기관 착오 등 |
| 분실 이력 | 분실 이력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면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경우 |
분실·훼손은 외교부 사유별 안내에서 방문과 온라인을 함께 제시하지만, 분실 횟수 제한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사진 변경은 정보 변경에 속해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별도 안내되어 있어, 이름·번호 변경과 같은 줄로 묶으면 안 됩니다.

이 기준에서 먼저 신청자 나이를 확인하면, 같은 재발급이라도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준비물 나누기
성인 일반 재발급은 기본 서류가 단순하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붙습니다.
분실·훼손·정보 변경은 기본 서류에 사유별 서류를 더합니다.
| 구분 | 준비물 | 추가 확인 |
|---|---|---|
| 18세 이상 일반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관련 수령·반납 절차 |
|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 공동친권·단독친권, 기존 여권,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여부 |
|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 성인 기본서류, 현재 여권, 추가 증빙서류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 로마자성명 변경 | 성인 기본서류, 현재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 관련 서류, 배우자 로마자 성 추가·변경이면 가족관계·주민등록 관련 증명 |
| 여권 분실 | 여권분실신고서,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분실 횟수와 유효한 여권 보유 여부 |
| 여권 훼손 | 훼손된 여권,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훼손 정도와 신청 경로 |
신분증은 외교부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적힌 유효기간 내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으로 설명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기본 안내 표에 포함되어 있지만, 외교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방문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중 최근 5년 안에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사람은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에 해당하면 새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유효여권을 현장에서 반납한다고 안내하며, 개별 우편배송을 택하면 신청할 때 먼저 반납해야 하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은 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준 정부24에서 가능하다고 표시되고, KB스타뱅킹은 준비 중으로 안내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서류를 챙겼다면, 온라인 메뉴에서 계속 진행되지 않는 조건을 따로 걸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사유와 이력
온라인 신청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재발급 사유를 같은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의 온라인 재발급 안내에서 따로 제외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 확인되는 이유 | 신청 경로 |
|---|---|---|
| 생애 최초 전자여권 |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없음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해외 재외공관 방문 |
| 외교관·관용여권 또는 긴급여권 | 온라인 일반 재발급 대상이 아님 | 해당 여권 발급 안내에 따른 방문 신청 |
|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 사실을 확인할 추가 증빙이 필요함 |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방문 |
| 로마자성명 변경 |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함 |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방문 |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온라인 접수 불가로 안내됨 |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방문 |
| 상습 분실 |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 후 유효한 여권이 남아 있는 경우 |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방문 |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 친권·후견인 지정 등을 담당자가 확인해야 함 | 방문 신청 |
|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 | 사유별 안내에서 방문 신청으로 안내됨 | 방문 신청 |
분실·훼손은 무조건 한 줄로 온라인 불가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외교부의 사유별 페이지에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제시되어 있지만, 5년 이내 분실 횟수와 유효한 여권 존재 여부에 따라 온라인 불가가 됩니다.
국내는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 국외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 자체는 신청 접수 창구가 아니라 안내 페이지입니다.
이제 신청 경로가 정해졌다면, 사진 파일과 수령기관에서 접수를 멈추게 하는 조건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온라인 사진 파일과 수령기관 확인 항목
온라인 신청은 종이 사진을 들고 가는 절차가 아니라 사진 파일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외교부는 파일 규격과 얼굴 식별 조건을 따로 안내하므로, 파일 속성만 맞추고 얼굴 사진 규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일 현재 공식 안내 | 실수 방지 체크 |
|---|---|---|
| 파일 형식·크기 | JPG/JPEG, 500KB 이하, 해상도 300dpi 권장 | 파일 속성에서 형식과 용량 확인 |
| 권장 픽셀 | 413×531픽셀 권장, 가로 395 | 가로·세로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확인 |
| 촬영 시점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촬영일 확인 |
| 사진 배경·인물 | 균일한 흰색 배경, 테두리 없음, 다른 사람·사물 노출 없음, 실제 얼굴을 변형하지 않은 사진 | 배경 지우기·합성·AI·필터 보정 금지 |
| 머리 길이 | 사진을 3.5×4.5cm로 인화한다고 볼 때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얼굴 근접 촬영과 크기 왜곡 확인 |
모바일로 찍은 사진 자체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는 모바일 촬영이나 과도한 보정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동 사진 검증을 통과해도 실제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검증 결과를 최종 승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수령기관은 국내 신청이면 신청할 때 본인이 고르고, 신청이 끝난 뒤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외 신청은 여권 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에서 수령합니다.
새 여권을 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효한 기존 여권이 있으면 지참하고, 없으면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미성년자 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을 확인했는가
- 재발급 사유가 이름·번호 변경, 잔여 유효기간, 분실 이력 제한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성인·미성년자 준비물 표에 맞춰 서류를 준비했는가
- 사진 파일이 JPG/JPEG이고 500KB 이하이며 6개월 이내 촬영분인가
- 국내·국외 신청 경로와 수령기관을 확인했는가
-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신청 직전에 확인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해도 접수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태조회나 교부 안내에서 접수와 수령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3가지
온라인 재발급은 신청 화면에서 제출했다고 바로 여권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외교부가 안내하는 확인 수단을 순서대로 보면 접수 누락과 수령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의 상태조회를 확인합니다. 국내 정부24는 여권 발급 상태 조회, KB스타뱅킹은 여권 발급 진행 상태에서 확인합니다.
국외 신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발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수·교부 알림을 확인합니다. KB스타뱅킹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은 가입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알림이 오지 않으면 상태조회 화면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령 안내에 맞춰 준비물을 다시 확인합니다. 수령 희망 기관은 신청 완료 후 변경할 수 없고, 국내에서는 본인 방문과 기존 여권 또는 신분증 지참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체류자격 증명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은 법정대리인 수령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발행 전에는 외교부의 최신 안내에서 수수료, 수령기관, 처리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접수처 정보와 온라인 서비스 범위는 바뀔 수 있고, 개인별 결격사유와 긴급여권 조건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신청을 잘못 완료했는데 사진이나 수령기관을 바로 바꿀 수 있나요?
A. 외교부 FAQ는 접수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신청자가 직접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신청한 수령기관에 취소 또는 반려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상태가 허용하는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Q. 새 여권을 받기 전에 기존 여권으로 출국할 수 있나요?
A. 외교부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하면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입국에 필요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의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Q. 분실 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A. 분실 신고한 여권은 무효 처리되며, 나중에 찾아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을 확인했다면 국내 지자체 여권 민원실·정부24 또는 해외 재외공관·재외동포365민원포털의 공식 신고 경로를 이용하세요.
Q.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온라인 신청에 쓸 수 있나요?
A. 휴대폰 촬영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는 모바일 촬영이나 과도한 보정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진 규격을 맞추고 AI 편집·합성·필터 보정은 피하세요.
Q. 가족이 성인인 저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온라인 재발급은 신청자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하므로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장애 등 대리신청 예외는 방문 신청 기준과 증빙서류가 따로 있으니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Q. 해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서 국내 수령기관을 고를 수 있나요?
A.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는 여권 수령기관으로 재외공관만 선택할 수 있다고 외교부 FAQ가 안내합니다. 국내 대행기관에서 받으려면 국내 신청 경로의 이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