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죽 소파는 천연이냐 인조냐에 따라 닦는 법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가구 안전기준은 반대입니다. 소파에 표시하도록 정해 둔 청소 문구는 재질과 상관없이 하나입니다.
마른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2026년 8월 기준으로 소파 표시에 들어가는 청소 관련 문구는 이 한 줄뿐이에요. 천연가죽 소파에도 인조가죽 소파에도 같은 문장이 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파에 붙은 표시를 읽어 보면 제품마다 다른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기준을 따랐는데 왜 다를까요. 품명 칸과 마감재 칸을 먼저 읽으면 그 이유가 풀립니다. 소파에 붙은 표시부터 찾아야 합니다.
가죽 쇼파에서 KC마크를 찾으면 안 나오는 이유
소파 라벨을 뒤집어 KC마크를 찾아본 적 있으시죠? 안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구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24품목에 들어갑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이 24품목에 대해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제품시험 의무도 없어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원자재 관리나 시험성적서로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24품목 안에 가죽제품도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소파는 두 기준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리되어 있어요. 가구 안전기준이 소파를 별도 품목으로 두고 있고, 가죽제품 안전기준은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는 품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소파에서 찾을 것은 마크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제목이 붙은 표가 라벨에 인쇄되어 있어요.
가구 안전기준은 이 표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이게 합니다. 포장 상자를 이미 버렸다면 제품 본체 쪽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커버를 씌워 쓰는 소파라면 커버를 젖히고 본체를 확인해야 해요.
이 표의 첫 칸이 품명입니다. 여기부터 두 소파가 다르게 적히기 시작합니다.
천연가죽 소파와 인조가죽 소파는 품명부터 다르게 적힌다
가구 안전기준은 일곱 품목의 품명 표시를 각각 정해 두었습니다. 의자는 “의자라 표시한다”로 끝나고, 침대도 “침대라 표시한다” 한 줄이에요. 책상과 테이블은 책상·테이블·식탁 중에서 고르고, 수납가구는 옷장·이불장·서랍장·책장 같은 이름을 씁니다.
소파만 다릅니다. 소파 품명은 천연가죽소파, 인조가죽소파, 천연/인조가죽 혼용소파, 천소파, 가죽/천 혼용소파 등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일곱 품목 가운데 품명 자체에 재질을 넣도록 정한 것은 소파 하나입니다.
그래서 라벨 맨 윗줄만 읽어도 재질이 정해집니다. 품명이 “천연가죽소파”라면 천연가죽, “인조가죽소파”라면 인조가죽입니다. “천소파”라면 가죽이 아니라 천으로 감싼 소파예요.
이름이 다섯 가지인 것은 섞어 쓰는 제품 때문입니다. 가죽과 천을 함께 쓴 제품은 “가죽/천 혼용소파”,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을 함께 쓴 제품은 “천연/인조가죽 혼용소파”로 적힙니다. 혼용소파는 부분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구 안전기준도 같은 재료를 쓴 부분마다 따로 조성을 표시하게 정해 두었어요.

품명이 그냥 “소파”로만 적힌 라벨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칸 아래 마감재 칸을 봅니다.
마감재 칸에 동물 이름이 붙으면 천연가죽 소파다
가구 안전기준은 마감재를 소파나 의자의 구조부재를 일부 또는 전체 둘러싸는 외피 형태의 가죽·천 등의 재료로 정의합니다. 소파를 감싼 겉면이 마감재고, 걸레가 닿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 칸에 무엇을 적을지는 가구 안전기준이 직접 정하지 않고 가죽제품 안전기준의 조성표시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천연가죽은 ‘천연가죽’이라 적고 괄호 안에 동물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죽(소가죽), 천연가죽(양가죽), 천연가죽(돼지가죽), 천연가죽(말가죽) 같은 식이에요. 염소 가죽은 ‘천연가죽(염소가죽)‘으로 적어야 하고, 산양가죽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인조가죽은 괄호 안에 동물 이름 대신 가공 방법이 들어갑니다. 인조가죽(폴리우레탄 코팅), 인조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인조가죽(본딩가죽), 인조가죽(합성가죽)처럼 적혀요. 코팅가죽·라미네이팅가죽·재조합가죽·합성가죽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도 규정이 허용합니다.
숫자가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조합가죽은 가죽 성분과 가죽이 아닌 성분의 혼용율을 큰 것부터 순서대로 쓸 수 있어서, 인조가죽(가죽 60%, 기타 40%) 같은 표시가 나옵니다.
천연가죽과 코팅가죽을 나누는 기준은 표면에 바른 수지 두께입니다. 색을 내거나 방수를 하려고 가죽 표면에 수지를 바르거나 필름을 붙였을 때, 그 두께가 0.15밀리미터 미만이면 천연가죽으로 남습니다. 0.15밀리미터 이상이면서 전체 가죽 두께의 3분의 1 미만이면 코팅가죽, 3분의 1 이상이면 라미네이팅가죽으로 넘어가요.

이 두께를 소비자가 잴 일은 없습니다. 제조사가 재서 마감재 칸에 결과만 적어 두었으니까요. 읽어야 할 것은 괄호 안 한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내 소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아래 취급상의 주의사항 칸으로 내려가면 두 소파의 문장이 같아져요.
두 소파에 똑같이 붙는 청소 문구는 마른 수건 하나다
가구 안전기준이 소파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적게 한 내용은 여섯 가지입니다.
직사광선이나 열을 피하고,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올리거나 큰 충격을 주지 말라는 항목이 있고, 모서리에 부딪치거나 가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항목도 있어요.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쓰라는 항목이 다섯 번째입니다.
청소를 말하는 항목은 나머지 하나뿐입니다. 마른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여섯 항목 어디에도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을 나누는 문장이 없어요.
같은 가구 안전기준 안에서도 품목이 바뀌면 청소 문장이 바뀝니다. 의자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많이 더러워졌을 경우 엷은 중성세제를 사용할 것”이 들어 있어요. 소파는 마른 수건, 의자는 중성세제로 서로 다르게 정해 둔 셈입니다.
그럼 인조가죽에는 물기 있는 천을 써도 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을 갈라 청소 문구를 정한 규정이 따로 있긴 합니다. 가죽제품 안전기준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방법인데, 대상이 가방과 핸드백, 그리고 신발이에요.
천연가죽 가방에는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인조가죽 가방에는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정에서 소파가 속하는 칸은 “기타 가죽제품”입니다. 그리고 기타 가죽제품에 대한 내용은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는 한 줄이 전부예요. 가방 문구를 소파에 그대로 옮겨 적을 근거가 규정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제품마다 문장이 다른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가구 안전기준은 여섯 항목을 적게 하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어요. 제조사가 자기 제품에 맞는 문장으로 바꿔 적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파에 실제로 적힌 문장이 기준이 됩니다. 마른 수건이라 적혀 있으면 마른 수건이고, 제조사가 다른 문장으로 바꿔 적었으면 그 문장이에요. 라벨에 그 칸이 채워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죽 쇼파 라벨에서 채워져 있어야 할 칸은 몇 칸일까?
라벨을 찾았으면 몇 칸이 채워져 있는지 세어 봅니다. 가구 안전기준이 소파 라벨에 정해 둔 칸은 열두 개예요.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구조부재, 표면가공, 쿠션재가 앞쪽 여섯 칸입니다.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뒤쪽 여섯 칸이고요.
수입자명 칸은 수입품에 한해 적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소파라면 열한 칸이 채워져 있을 때 온전한 라벨이에요.
청소에 쓰이는 칸은 열둘 중 두 개입니다. 세 번째 마감재 칸과 열두 번째 취급상의 주의사항 칸이에요.
두 칸이 다 채워져 있으면 취급상의 주의사항 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감재 칸은 그 문장이 왜 그렇게 적혔는지 알려주는 참고 칸이지, 청소 방법을 정하는 칸이 아닙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칸이 비어 있고 마감재 칸만 채워져 있다면 제조사에 물어봅니다. 제조자명 칸과 주소 및 전화번호 칸이 그래서 라벨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 수입품이면 수입자명 칸에 적힌 회사가 문의처입니다.
라벨을 끝내 못 찾았다면 판매처나 제조사에 표시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방법을 쓰든 소파 뒤쪽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먼저 해보고 나머지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가 정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파 전체를 한 번에 손대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제품시험 의무가 없는 자율확인 방식입니다. 라벨의 표시가 어떤 시험기관의 판정을 거쳤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그래도 청소 방법에 관한 한, 그 라벨이 제조사가 자기 제품을 두고 직접 밝힌 유일한 문장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파 침대는 소파로 표시되나요, 침대로 표시되나요? A. 가구 안전기준은 침대 적용범위에 주택용 보통 침대, 소파 침대, 분할 침대, 2단 침대를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소파 침대는 침대 품목이라 품명 칸에 “침대”로만 적힙니다. 품명만으로는 재질을 알 수 없어서 마감재 칸을 봐야 합니다.
Q. 야외에 두는 소파도 같은 표시가 붙나요? A. 옥외용 가구는 이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험실용 기자재, 연필꽂이나 독서대 같은 소품형 가구, 행거나 비키니 옷장 같은 소형 가구도 함께 제외됩니다. 야외용 제품은 라벨을 찾아도 이 형식의 표가 없을 수 있어요.
Q. 어린이용 소파도 이 표시를 따르나요? A. 어린이용 가구와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별도 품목으로 관리되어 이 안전기준에서 빠집니다. 표시 항목과 취급상의 주의사항 문구도 그쪽 기준을 따릅니다.
Q. 라벨을 떼어냈더니 소파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A. 가구 안전기준은 소파 표시방법을 정하면서,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자국이 남았다면 표시방법 규정과 맞지 않는 것이라 제조사나 판매처에 알릴 수 있어요.
Q. 라벨에 적힌 소파 치수가 직접 잰 값과 조금 다릅니다. A. 소파 외형치수는 길이와 나비, 높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적고 표시치의 허용오차 범위가 10밀리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차이가 난다면 표시가 규정에 맞는 것입니다.
Q. 쿠션재 칸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A. 가구 안전기준은 쿠션재를 의자나 소파에 내장해 하중을 분산하거나 충격을 완화하는 강철 용수철, 우레탄 폼, 라텍스 등의 재료로 정의합니다. 마감재 칸이 겉면을 말한다면 쿠션재 칸은 속을 말하는 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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